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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절차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의 작성)

조달청장은 목록화지침서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이하 "물품목록번호"라 한다)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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