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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1절 총칙

물환경보전법 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천ㆍ호소 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休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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