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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물환경보전법 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계획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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