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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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