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 제7장 보칙

물환경보전법 제68조의2(신고포상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물환경보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