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본조신설 2017.1.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