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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미술진흥법 › 제5장 보칙

미술진흥법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진흥 전담기관,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또는 미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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