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8조(기금의 지원)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등과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09.5.22, 2013.8.6, 2018.12.3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 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