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6>
[본조신설 2017.7.11]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6>
[본조신설 2017.7.11]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