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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1절 소유권의 한계

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Civil Act, Article 220 (Division, Partial Transfer, and the Right of Passage)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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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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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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