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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3절 공동소유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Civil Act, Article 265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the Co-Owned Thing)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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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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