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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8장 질권 › 제1절 동산질권

민법 제336조(전질권)

Civil Act, Article 336 (Sub-Pledge)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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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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