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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 › 제2관 공탁

민법 제490조(자조매각금의 공탁)

Civil Act, Article 490 (Deposit of Proceeds of a Self-Help Sale)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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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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