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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6절 사용대차

민법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Civil Act, Article 610 (Borrower's Right of Use and Profit)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1) Theð더 borrower바r로어 shall섈 use유스 theð더 thingθ씽 and앤드 take테이크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it잇 in인 theð더 manner매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by바이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thing.θ씽

②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2) Theð더 borrower바r로어 may메이 not낫 let렛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se유스 theð더 borrowed바r로우드 thingθ씽 or오 take테이크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it잇 without위ð다웃 theð더 lender's렌더즈 consent.컨센트

③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When웬 theð더 borrower바r로어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lender렌더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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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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