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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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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Civil Act, Article 628 (Right to Demand an Increase or Decrease in Rent)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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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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