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Civil Act, Article 683 (Mandatary's Duty to Report)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The mandatary shall report on the progress of the mandated affairs at the mandator's request, and shall report the full account without delay when the mandate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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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