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전자소송 동의의 효력기간과 철회)
①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소송대리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으나, 원심과 상소심의 소송대리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상소심에도 효력이 있다.
②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하거나 그 철회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8>
③ 본안사건에 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신설 2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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