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13 (Fixing the Amount of Costs in Case of Settlement)
①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1) In the case of Article 106,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only on the principle for bearing litigation costs and have not fixed the amount, the court shall fix the amount by a ruling upon a party's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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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