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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민사소송법 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61 (Method of Requests or Statements)

①신청,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1)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orally.오r럴리

②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statement스테잇먼트 made메이드 orally오r럴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efore비f포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rotocol프r로우터칼 or오 other어ð더 document다큐멘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ature시그너처 to투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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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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