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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소의 제기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56 (Duty to Submit an Answer)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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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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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rve서v브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nswer앤서 on안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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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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