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09조(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09 (Entries in a Summons to Appear)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A summons to appear for a witness shall state the following matters:
1. 당사자의 표시
1. Identification of the parties;
2. 신문 사항의 요지
2. Gist of the matters to be examined;
3.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3. Legal sanctions for failure to 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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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