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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1장 항소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02-2 (Submission of Statement of Grounds for Appeal)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n앤 appellant어펠린트 who후 has해즈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ppeal어필 in인 theð더 petition퍼티션 of어v브 appeal어필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ppeal어필 to투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within위ð딘 4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0 (3).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2)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may,메이 by바이 a어 rulingr룰링 upon어판 theð디 appellant's어펠린츠 request,r리퀘스트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one원 month,먼θ스 only온리 once.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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