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2조(상고의 대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22 (Subject of Final Appeal)
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1) A final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final judgment pronounced by a high court and a final judgment pronounced by a collegiate division of a district court as the court of second instance.
②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the proviso of Article 390 (1), a final appeal may be filed against the final judgment of first 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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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