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3 (Party's Right to Challenge)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1)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make it difficult to expect a fair trial from a judge, a party may file a challenge.
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2) A party may not file a challenge if, knowing that there are grounds to challenge a judge, the party has argued on the merits or made statements at a preparatory hearing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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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