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75 (Scope of Application of Public Summons)
공시최고(公示催告)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A public summons may be issued only where an Act provides that a right will be lost if the right or claim is not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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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