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5조(법관등의 일당·여비)
①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ㆍ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0ㆍ6ㆍ18]
시행 2013.12.19 · 법률 · 법무부 소관
①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ㆍ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0ㆍ6ㆍ18]
시행 2013.12.1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