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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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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40 (Co-Owner's Preferential Right to Purchase)

①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1) A어 co-owner코우-오우너 may,메이 by바이 theð더 sale세일 date,데잇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ill윌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purchase퍼처스 theð더 debtor's데터즈 share셰어 at앳 theð더 same세임 price프r라이스 as애즈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bid.비드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permit퍼밋 theð더 sale세일 to투 thatð댓 co-owner코우-오우너 even이v븐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highest하이이스트 bid.비드

③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3)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co-owners코우-오우너즈 reportr리포트 thatð댓 theyð데이 will윌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yð데이 shall섈 purchase퍼처스 theð더 debtor's데터즈 share셰어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irð데어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shares셰어즈 unless언레스 theyð데이 agree어그r리 otherwise.어ð더와이즈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co-owner코우-오우너 reportsr리포츠 a어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bidder비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next-ranking넥스트-r랭킹 bidder비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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