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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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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49조(배당표의 확정)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49 (Finalization of Distribution Schedule)

①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전에 배당표원안(配當表原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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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who후 demanded디맨디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chedule.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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