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00조(값비싼 물건의 평가)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00 (Appraisal of Valuable Articles)
매각할 물건 가운데 값이 비싼 물건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Where there are valuable articles among the articles to be sold, the execution officer shall have a suitable appraiser apprais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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