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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36 (Report of Collection)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urt코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collected.컬렉티드

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nother어너ð더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or오 demand디맨드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efore비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eposit더파짓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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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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