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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Civil Execution Act, Article 97 (Appraisal of Real Estate and Determination of Minimum Sale Price)

①법원은 감정인(鑑定人)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an앤 appraiser어프r레이저 appraise어프r레이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inimum미너멈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taking테이킹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②감정인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82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raiser어프r레이저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82 (1).

③감정인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ppraiser어프r레이저 requestsr리퀘스츠 assistance어시스튼스 fromf프r럼 an앤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heð디 appraiser어프r레이저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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