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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교정법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합병 및 해산의 인가)

① 교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회사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3. 해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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