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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민영교도소등의 직원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임면 등)

①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임면(任免)한다. 다만,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 외의 직원을 임면할 권한을 민영교도소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임용 자격, 임용 방법, 교육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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