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예산ㆍ결산 등의 제출)
① 교정법인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8개월 이전에 제출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연도 중에 해당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때에는 추가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교정법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수용 정원이 300명 이상인 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정법인
2. 해당 회계연도의 수용 정원이 300명 미만인 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정법인으로서 회계부정, 결산서의 허위작성과 그 밖에 현저히 부당한 회계처리 등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정법인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