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준)
① 교정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교도소등은 위탁수용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거실 및 수용동
2. 작업장 및 직업훈련시설
3. 접견실 및 그 부대시설
4. 교육ㆍ집회시설
5. 위생ㆍ의료시설
6. 운동장
7. 취사장 및 그 부대시설
8. 목욕탕, 이발관 등 수용자 후생복지시설
9. 그 밖에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교정법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종교행사를 치르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그 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등의 시설에서 수용자가 항상 출입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특정종교의 상징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종파간의 형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