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2조(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협의회
2. 시ㆍ군ㆍ구 협의회
3. 읍ㆍ면ㆍ동 위원회
[전문개정 2012.1.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협의회
2. 시ㆍ군ㆍ구 협의회
3. 읍ㆍ면ㆍ동 위원회
[전문개정 2012.1.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