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1조제5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승인 또는 승인 변경이 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인ㆍ허가 등이 의제가 되는 사항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이 의제가 되는 사항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