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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설정등록 외의 등록 시 기재사항)

① 법 제4조제3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원부에 등록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9.30>

②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설정등록의 경우에는 영 제17조제2항의 사항을,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영 제17조제3항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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