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듣기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35조제3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10.1>1. 창작자2. 설정등록신청의 접수번호3. 배치설계의 명칭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