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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배치설계권 등의 등록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설정등록신청서(이하 "설정등록신청서"라 한다)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 1998.12.31, 2007.10.26, 2025.10.1>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연월일

3. 배치설계의 창작연월일

4. 배치설계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다목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 행위를 최초로 한 연월일

5. 배치설계창작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6.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배치설계의 명칭

②설정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 1998.12.31, 2007.10.26,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1. 배치설계의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에 대하여 컴퓨터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파일(이하 "배치설계파일"이라 한다)

2.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배치설계설명서

3. 등록 신청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관리인(이하 "배치설계관리인"이라 한다)이 아닌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이면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창작자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삭제 <2007.10.26>

[제목개정 2007.10.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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