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설정등록의 고시)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면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