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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7.3.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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