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②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6.17]
시행 2025.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