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0조의6(준비금의 적립)듣기 ① 지식재산처장이나 제50조의5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6.2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