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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6.27, 2025.10.1, 2025.10.10>

1.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 발명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4. 학생,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및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5. 우수발명인력의 양성

6. 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및 해외출원ㆍ등록비용의 지원

7.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의 지원

8. 발명 등의 평가 지원

9. 발명 관련 기술ㆍ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제목개정 2014.1.28]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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