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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사업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란 영업소, 대리점, 지점, 출장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소유 또는 임차(賃借)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영업 중에는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을 것

4. 영업장소 내에서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시행 2026.3.17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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