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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①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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