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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제3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3.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관리

4.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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