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 철회)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7.4]
시행 2026.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