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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정보의 공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분기에 반입된 방사성폐기물 및 다음 분기에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물량

2.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저장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누적 물량

3. 해당 분기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물량 및 처분방식

4.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누적 물량 및 처분방식

시행 2026.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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